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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ctor's note 2011.11.20 20:01이것은 위대한 게시물이며 있는지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공유 주셔서 감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있다
의료비 공제는 지출대상을 아래와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공제액을 계산한 후 두 그룹의 공제액을 합한다.
대상자 |
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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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룹 1 |
본인, 경로우대자, 장애자 |
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. 다만, 그룹 2.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한다. |
그룹 2 |
그룹1.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|
연간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|
2.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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